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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주도 ‘무브오버’ 법 이달부터 시행

 뉴저지주가 3월부터 ‘무브 오버(Move Over)’ 법을 시행해 도로를 운전하는 운전자들은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뉴저지주는 지난 1일부터 운전자들이 도로를 운전할 때 도로 전면에 ▶교통 단속·정리 등 공무 수행중인 경관 ▶보행자 ▶휠체어(전동 휠체어 포함)·자전거(전기 자전거 포함)·스쿠터 이용자 ▶도로·시설 공사 중인 작업자 등이 있는데도 차선을 바꾸지 않고 위험하게 그냥 지나가는 운전자에게는 교통위반 벌금과 벌점을 부과하는 ‘무브 오버’ 법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이 법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들은 ▶사망 또는 부상 사고가 났을 때는 다른 위반사항 처벌과는 별도로 500달러 벌금에 2포인트 벌점 ▶차선을 변경하지 않아 보행자 등이 부상을 당하지 않았지만 위험에 노출됐을 때는 100달러 벌금(0포인트 벌점)을 부과 받는다.   또 차선이 1차선이거나 차선 변경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경관·보행자·자전거 등 이용자·작업자에 가까이 접근하지 말고 최소한 4피트 이상 떨어져서 차를 운행해야 하고, 속도도 긴급 상황에서 바로 정차를 할 수 있도록 최대 시속 25마일을 넘지 않도록 서행해야 한다.   이번에 뉴저지주가 시행하는 ‘무브 오버’ 법은 경관·보행자·자전거 등 이용자·작업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8월 필 머피 주지사가 서명했으나 그동안 예고 기간을 거쳐 이달부터 본격 시행되는 것이다.     한편, 뉴욕주는 지난 2011년부터 유사한 내용의 ‘무브 오버’ 법을 시행하고 있다. 박종원 기자뉴저지주 시행 교통위반 벌금 차선 변경 전기 자전거

20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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